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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068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연 60%),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8. 10,000,000원, 2012. 2. 29. 10,000,000원만 변제하였는바, 미변제 원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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