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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21 2014가단60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5. 20. 피고에게 이율 월 2%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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