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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8 2014가합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8. 25.부터 2010. 12. 1.까지 피고에게 금 4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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