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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5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부부사이고, 피해자 C(여, 56세)는 피고인의 처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3:30경부터 2019. 2. 19. 00:15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씨발년아 너한텐 돈이 우선이냐, 사람 안보이지,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과도를 떨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숨기자 다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너 씨발년아 한방이면 가”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년 잘왔다.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손에 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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