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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4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3. 05:50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4세)이 늦게 들어온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작은방 쪽을 향해 던져 꽂혀 방문이 손괴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4. 19: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자,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왼손으로 잡고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툭툭 치며 “왔냐 씨발년아, 너 말해봐. 뒤질려고 왔냐. 못 죽일 것 같아서 온 거냐. 못할 거 같냐. 죽여줄게”라고 하며 칼날 끝을 목에 들이대고 목에 댄 칼날 끝을 돌리며 “내가 너 때문에 칼도 갈아놨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꺾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긋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긋고, “피도 안 나오네”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2~3회 내리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를 밀어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및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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