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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고단11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5:20경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들을 허락 없이 정리하고 버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빠 눈치 보며 살기 힘들다. 제가 아버지한테 욕먹은 것처럼 저도 아버지한테 욕을 해도 되겠냐. 욕을 듣기 싫다. 어머니와 이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 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목에 다시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위 식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의 바로 옆 부분을 찔러 소파에 구멍(깊이 9cm, 길이 5cm)을 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파에 꽂힌 식칼을 빼서 허리 뒤로 숨긴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여의치 않자 안방으로 달려가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 21cm, 총길이 34cm)을 가져와 이를 보고 급히 화장실로 도망하여 문을 잠근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는 취지로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쿵쿵’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사시미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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