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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9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여, 41세)를 직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2015. 10.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4. 03:00경 경산시 D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돈은 빌려줄 수 있는데 믿음을 달라며 각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처자식을 버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믿어야지, 각서까지 요구하느냐’라면서 각서를 쓰라는 말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째뿌까(찢어버릴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칼을 휘둘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식칼을 들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바디워시통을 칼로 내리찍어 구멍을 내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왜 사람 말을 안 믿노. 니도 이렇게 죽어볼래. 사람 찔러 죽이는 것은 금방이다. 그리고 내가 술을 먹고 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고, 화장실을 나와 침대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정말 니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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