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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9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24. 23:00경 강원 홍천군 B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눈금 한 칸 분량의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1240]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7. 04:25경 안동시 E 지하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과거 교도소에 수감되어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종업원인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위와 같은 협박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든 채 “너 112에 신고했냐,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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