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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노1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에서의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2015. 2. 16.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AI 주식회사 이하 편의 상 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부분을 모두 생략한다.

사외이사 D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의 뇌물을 후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7억 7,000만 원 중 합계 1억 8,800만 원의 자금을 세탁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위 7억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방 조로 각 기소하였다 (2015 고합 132). 2) 또한 검사는 2015. 3. 2. 피고인 A이 직무에 관하여 E 과 사이에 1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그중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으로 기소하였다 (2015 고합 165). 3) 원심은 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0년 및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4억 45,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3억 85,000,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 원의 각 형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 A, B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과중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양형이 과중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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