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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4도1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1) 주식회사 V의 지분 인수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부분 원심은, N이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N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 외에는 피고인 A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로 5억 원을 받았거나 이를 받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N이 피고인 A의 주식회사 V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확약 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인수금액의 규모, N과 피고인 A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N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N으로부터 지분 인수자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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