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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도1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법제처 소속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각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뇌물 수수죄의 고의와 객체, 직무관련 성과 그 대가 성,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1과 1-2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주위적 공소사실과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의 죄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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