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1990. 1. 1.경 피해자인 D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후 2013. 4. 15.경까지 부장으로 재직하며 위 금고의 여수신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6년경 남편의 사업상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취급하던 고객 명의 계좌에서 일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취급하던 고객들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넘겨받아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2. 2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서, 고객 F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그 도장을 일시 보관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F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서’ 및 ‘출금전표’ 용지에 F의 도장을 몰래 날인해두었다가,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부탁하여 그 신청인란 및 예금주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금액란에 ‘사천팔백만원’이라고 기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대출신청서’ 1장, ‘출금전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대출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및 금고 이사장을 기망하여, 같은 날 F에 대하여 48,000,000원 대출을 실행시킨 후, G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