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 창구 직원으로 고객을 상대로 예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자 고객 명의로 출금전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객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3. 2. 25.자 D 예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 14:32경 위 C신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출금전표’ 용지에 ‘예탁금을 해지하고 21,498,995원 출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그 계좌번호란에 ‘E’,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통장 개설 인장인 F 도장과 비슷한 G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위조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무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고객 D의 통장을 해지하고 21,498,995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 1. 8.자 I 예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4. 1. 8.15:54 경 위 C신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금융거래로 찾아 온 아버지인 I로부터 출금전표 용지에 I의 도장을 미리 받아둔 다음, 위 출금전표 용지에 ‘3,000,000원 출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그 계좌번호란에 ‘J’,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위조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무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고객 I의 통장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4. 1. 8.자 K 예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