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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단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에게 피고인의 아내인 C이 모르게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C이 일을 하고 있어 함께 갈 수 없으니 점심시간에 잠시 은행에 동행하여 C처럼 행세하여 대출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시흥시 장현동 542에 있는 농협은행 시흥장현지점에서, B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 란에 ‘이천만’원, 주소 란에 ‘시흥시 D건물 302’, 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시흥시 D건물 302’, 여신(한도)금액 란에 ‘이천만원’, 여신개시일 란에 ‘2012년 6월 27일’, 여신기간 만료일 란에 ‘2013년 6월 27일’, 본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추가약정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시흥시 D건물 302’,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추가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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