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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3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경부터 2013. 5. 28.경까지 김제시 C 소재 D협동조합 창구 직원으로서 고객을 상대로 예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고객 명의로 통장분실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객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2. 7. 25.자 범행 피고인은 ⑴ 2012. 7. 25. 위 D농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분실신고서」용지 및 「거래신청서」용지에 “계좌번호 ‘E’ 통장의 예금주 F은 위 통장을 분실하였으므로 다른 통장의 발급을 신청한다”는 취지 및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분실신고서, 거래신청서 각 1통씩을 위조하고, 「출금전표」용지 2매에 계좌번호 ‘E’ 및 ‘G’를 각각 기재하고, 각 전표에 “4,000만 원 출금을 요구한다”는 취지 및 예금주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각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출금전표(찾으실때) 각 1통씩을 위조하고, ⑵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분실신고서, 거래신청서, 출금전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신용상무 H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⑶ 위와 같이 각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고객 F의 정기예탁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해지,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위 D농협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금전표 용지에 “1,000만 원 출금을 요구한다”는 취지 및 예금주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출금전표 1통을 위조하고, 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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