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82. 1. 1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입사하여 2010. 12. 29.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 지점의 부지점장(로열코너팀장)으로서 위 은행 고객들의 예금수신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우리은행 E 지점에서 고객 F이 자녀 G, H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1,226,438,384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 명의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452,206,132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F에 대한 채무 변제, 대출이자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6,438,38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고객 F이 자녀 G, H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한 돈을 제1항과 같이 횡령하기 위하여 G, H 명의의 출금전표 및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 지점에서 우리은행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지정일자란에 ’2012. 3. 30.‘,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F에게 계좌 해지를 위해 필요한 전표이므로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여 G의 도장을 날인받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출금전표 또는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출금전표 2부, 거래신청서 1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