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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단1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kb국민은행 C지점의 기업금융대출 업무팀장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부채가 3억 3,500만 원에 이르렀으나, 마땅히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기업일반운전자금을 대출해 줄 것처럼 고객을 속여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을 받도록 약정하게 한 후, 대출금이 위 고객의 계좌로 입금되면 마치 그 고객의 위임을 받아 그 대출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그 고객 명의의 출금전표를 창구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부채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F에게 ‘높은 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의 기업자금을 대출해 줄 테니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F과 위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F 몰래 미리 준비한 출금전표 2장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위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kb국민은행 C지점의 창구에서 마치 피해자가 대출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위 지급전표에 삼천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창구직원 G에게 제시하였고, 같은 해

6. 11.경 위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가 대출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위 지급전표에 일억구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창구직원 H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출금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5. 30.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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