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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3.25 2014노39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피해자 C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연락마저 두절하자 아들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채 계속된 폭력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로부터 반지 등을 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집에 들어가 술값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도 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C나 그 가족이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거녀를 감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사기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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