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과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추행한 데서 나아가 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주택가에 있는 가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자칫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공용물건손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이 사건 각 죄 중 형이 가장 중한 일반건조물방화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과 이 사건에서의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