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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16 2015노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은,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여성으로서 아직 한국 생활에 서툴러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취약한 상태이던 며느리를 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이혼에 이르게 된 점, 대한민국 전통법에 의하더라도 양자제도가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 범행 동기를 긍정적으로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법정형(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15년까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의 형은 처단형의 하한에 근접한 것인 점, 처단형과 권고형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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