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과 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은,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각 법정형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