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안경닦이와 고글 절취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과 범행은 야간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여러 대의 자동차 문들을 불상의 도구로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9개월)에 범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9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 사건에서의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낮은 쪽을 선택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