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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15 2015노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실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호의로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중 그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방에 침입하여 음부 등을 몰래 사진 찍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수차 반복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고, 이를 안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갈취하려 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하나가 아니라 수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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