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06』
1.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주점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동인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동인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3623』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그 무렵 E으로부터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ㆍ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