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의 차량 안에서,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필로폰 약 0.1g을 박카스 병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0만 원을 받고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50만 원을 받고 I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0만 원을 받고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9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0만 원을 받고 I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120만 원을 받고 K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교회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