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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5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3, 8, 1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각 병합사건별로 기재하되, 사건번호순이 아닌 가급적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366

1. 피고인은 2014. 6.~7.경 새벽 무렵 김포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6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10.경 새벽 무렵 김포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 저녁 무렵 H,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5만원을 송금받고 2014. 11. 8.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I빌딩 건너편 J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H 운행의 K7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2686』

1. 피고인은 2015. 7. 14. 21: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1810호에서, L과 M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0.4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21:00경 위 K건물 1810호에서, L과 M에게 필로폰 약 0.4그램 증거기록 288쪽 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7833』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P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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