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정문 근처에서 D(2013. 2. 8. 구속기소)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2013. 5. 3. 구속기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E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F(2013. 2. 8. 구속기소)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정문 근처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E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F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편지봉투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2. 12:00경 경기 화성시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