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24. 07:00 ~ 08:0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 내에서 D에게 필로폰을 대신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고, D은 위 모텔 근처에 있던 E을 만나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4. 07:00 ~ 08:0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개량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