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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24. 07:00 ~ 08:0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 내에서 D에게 필로폰을 대신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고, D은 위 모텔 근처에 있던 E을 만나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4. 07:00 ~ 08:0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개량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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