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 불상 19:00경 인천 서구 E, 302호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8. 0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8. 05:00경 인천 서구 E, 302호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0. 09: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8. 01:00경 인천 연수구 J에서 K에게 21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18. 04: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 중 10만 원을 먼저 받고 2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18. 21:00경 인천 남구 L 110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