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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노36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각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형법 제 306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이다.

1) 2004. 7. ~200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04. 7. ~2004. 8. 경 오후 시간 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631동 1601호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여, 7세 )를 무릎에 앉힌 상태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04. 9. ~200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04. 9. ~2004. 10. 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4. 3. 22. 법률 제 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 법률 부칙에 의하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범죄인 바, 위 조항은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도 형법 부칙 (2012. 12. 18.) 제 2 조,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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