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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6고단3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0:40 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를 발견하고 F 아파트 606동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뒤따라가, 욕정이 일어 주변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부분을 위로 들추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밤거리로 나가 강제 추행을 할 대상자를 물색한 뒤 귀가 중이 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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