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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합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5. 15. 02:00 경 친구 C을 만나러 갔다가 C의 여자친구인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18세 )를 소개 받아 대구시 서구 F,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함께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드라마 동영상을 보다가 모두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속기록,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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