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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5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이다.

1.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2004.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04. 7. ~8. 경 오후 시간 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631동 1601호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여, 7세 )를 무릎에 앉힌 상태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04. 9.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04. 9. ~10. 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1. 7. ~8. 경 06:00 ~07 :00 경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252동 1404호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여, 14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9. 경 수원시 장안구 F 아파트 201 덩 901호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여, 17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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