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256
준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막내 이모인 C 와 2003. 10. 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7. 4. 20.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는 이모부와 조카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04. 7. 중순에서 8. 경 여름 저녁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E 호실에 있는 피해자( 당시 1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을 봐주던 중, 양 팔로 피해자와 피해자 여동생에게 팔베개를 해 주며 함께 누워 있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12. 하순 03:00 ~04 :0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F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들과 함께 놀다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13세) 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는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베개를 할 당시 잠에서 깨 었는데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잠든 척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잠에서 깬 것처럼 등을 보이며 돌아누웠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하고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