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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06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12.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E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던 F가 사망하여 같은 달 29. 위 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같은 달 29. 실시될 위 이사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오래 전부터 ‘G’라는 친목모임을 가지는 등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H(당시 위 새마을금고의 회원이자 이사), 같은 친목모임을 가지면서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같이 하여 역시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I[위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선거인)인 회원]에게 위 보궐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나갈 것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H, I는 피고인의 부탁을 각각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H, I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이사장 보궐선거가 있기 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 H, I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위 H, I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또한 같은 목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회원에게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H, I를 통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위 새마을금고 회원인 H 운영의 체육복 가게에서 H에게 자기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 5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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