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회원이나 그 가족은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12.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H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던 I가 사망하여 같은 달 29. 위 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당시 부산 사하구 H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서 위 금고의 이사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금고의 대의원인 회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H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던 J과는 오래 전부터 ‘K’라는 친목모임을 가지는 등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일자불상경 J으로부터 이사장 후보로 나갈 것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J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을 제공받거나 J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면서 J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위 J으로부터 J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교부한 금 50만 원, 위 H 새마을금고 회원인 M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30만 원 및 같은 N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5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자신을 위 H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