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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2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 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 존비 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회원이나 그 가족은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이하 ‘D 새마을 금고 ’라고 한다 )에서 실시된 임원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D 새마을 금고 소속 115명의 대의원들은 같은 날 대의원들이 이사장 및 부이 사장 각 1명, 이사 7명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으로 임원을 각각 선 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본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D 새마을 금고의 회원 이자 대의원인 위 F에게 현금 4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건너편 도로변에서 D 새마을 금고의 회원 이자 대의원인 I을 발견하고 위 I에게 피고인 본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5만원 상당의 곶감 1 상자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을 D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 등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검찰 사무관)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전화 진술 확인( 증거 목록 순번 1)

1. I에 대한 경찰( 검찰 주사보)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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