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4511 새마을금고법 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민기홍(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회원이나 그 가족은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12.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H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던 I가 사망하여 같은 달 29. 위 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당시 부산 사하구 H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서 위 금고의 이사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금고의 대의원인 회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H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던 J과는 오래 전부터 'K'라는 친목모임을 가지는 등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일자불상경 J으로부터 이사장 후보로 나갈 것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J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을 제공받거나 J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면서 J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체육복 가게에서 위 J으로부터 J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교부한 금 50만 원, 위 H 새마을금고 회원인 L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30만 원 및 같은 M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5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자신을 위 H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위 J을 위 H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부산 사하구 소재 위 H 새마을금고 회원 N의 집에서 그에게 J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고,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소재 위 H 새마을금고 회원 0의 세탁소 앞에서 그에게 J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고,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P중학교 앞에서 위 H 새마을금고 회원 Q에게 J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 J을 위 H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H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합계 90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조명가게에서 위 J으로부터 J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교부한 금 50만 원, 위 H 새마을금고 회원인 R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3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자신을 위 H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소재 자신의 조명가게에서 위 J을 위H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H 새마을금고 회원 S에게 J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 J을 위 H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제1차 임원선거인 명부 사본 1부, 0과 T의 대화 녹취록 1부, 각 J과 T의 대화 녹취록 1부, K 명단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당선은 선거의 근간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선 이후 새마을금고의 공정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사장에 출마하는 J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공범인 J에 대하여 선고된 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