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 고단178, 2015고단1428 ( 병합 )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
단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사기
피고인
검사
○○○, △△△ ( 각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단178
피고인은 서울 ○○구 ○○동 * * - * * 에 있는 ○○병원의 원장이었던 자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
가. 허위진단서 작성장애인 등록신청 절차가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알선 모집책 ( 일명 브로커 ) 인 △△△ 등 7명으로부터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8. 28. 경 위 병원에서, □□□으로부터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을 소개받아 오이 2009. 1. 경 스키를 타다 넘어져 우측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강직 증상이 없고 운동범위가 감소되지 않아 지체장애 6급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장애진단서 용지의 성명 란에 '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란에 ' 우측 족관절강직 ', 진단의사의 소견 란에 ' 우측 족관절 골절에 의한 족관절강직 , 운동범위가 75 % 이상 감소된 사람 ', 장애등급 란에 ' 하지관절 6급 3호 ', 날짜 란에 ' 2009. 8. 28. ', 진단 의사명 란에 ' A '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 ◇에 대한 장애진단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8. 경까지 △△△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다 .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9. 3. 경 △△시 △△동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동사무소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 금 을 " 하지관절 6급 3호, 장애인으로 등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1. 경까지 △△△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서 교동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2015고단1428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 주 ) □□□의 대표이다 .
피해자가 판매하는 골드리치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 달 보험회사로부터 약 6개월분의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수수료를 받게 된다 .
피고인은 2009. 6. 29. 경 □□시 □□구 □□□로 * * ( □□동, □□□빌딩 8층 ) 에 있는 ( 주 ) □□□ 사무실에서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골드리치 연금보험 2건을 가입하려고 한다, 나는 서울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형외과 건물 3층과 4층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으로 개조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하다,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입으로 매월 5, 586만 원의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수 있으니 당신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수수료를 빌려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였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3, 000만 원 ~ 4, 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 건물을 담보로 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대출은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상태도 좋지 않아 그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자지급도 충분하지 않아 새로이 돈을 빌려야 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6개월 동안 연체된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매월 골드리치연금보험 2 건의 보험료 5, 586만 원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골드리치연금보험 2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239, 797, 25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 2013고단178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 □□□, 소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오오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 △△△, □□□, )
1. 진료소견서 ( △△△, □□□, )
1. 수사보고 ( 복지담당공무원 상대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수사보고 ( 상피의자 사건처분 결과 확인 보고 ), 사건처리결과정리, 통합사건결과 1. 수사보고 ( 본건 관련 공범자들의 사건처분 내역 ), 각 약식명령, 공소장
[ 2015고단1428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 △△△, □□□, 소 의 각 진술 1. 확약서
1. 공증증서정본
1. 타행환송금사본
1. 회생계획안 ( 수정안 )
1. 거래명세표
1. 보험가입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함, 편취 범행의 피해액이 약 2억 3, 90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판사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