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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30 2017누1730
등급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에게”를 삭제하고, 제3쪽 제3행의 “하고” 다음에 “2016. 5. 20. 원고에게”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2.라.

2)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의사 B로부터 좌측 발목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관계 법령에 따른 관절장애로 인한 장애등급 부여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 운동범위 110도 중 80도가 감소하여 73%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지관절 장애등급기준 6급 3호가 정하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 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하지관절 장애등급기준 6급 2호(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2015. 11. 2. 수술 이후 현재의 장애는 고착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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