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64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장애진단서를 이용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체하지 기능 척추 3급’ 장애등급을 기재한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교부받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동사무소에서 위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 장애인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에게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3급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하고,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장애인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진단서 사본
1. 허위장애진단서 발급사건 수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