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2. 자동차 사고로 발목을 다친 후 2009. 8. 14. 발목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2. 9. 24. 피고에게 '(원고는) 우측 족관절 강직으로 인해 한 다리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환자임(운동가능범위 굴곡 10도, 신전 5도, 외반 5도, 내반 5도)'이라는 내용으로 대전 을지대학병원 의사 B이 작성한 2012. 9. 21.자 장애진단서(이하 ‘을지대병원 장애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2. 7. 영상자료 등을 첨부하여 장애인 등록[하지관절장애 6급 3호(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4.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다.
국민연금공단 지정 전문의 C(이하 ‘공단지정 전문의’라고 한다)은 2012. 10. 2. 원고의 관절 수동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운동가능범위 굴곡 10도, 신전 5도, 외반 5도, 내반 5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관절운동의 제한은 통증이 주된 원인이며 더 정확한 수동운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취하에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현재 상태를 인정한다면 한시 장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진단하였다. 라.
국민연금공단은 위 직접 진단 결과 등을 근거로 자문회의를 거쳐 2012. 10. 12. 피고에게 ‘원고는 하지관절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지체(하지관절) 등급외에장애등급판정 기준상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 관절 상태가 수동 운동범위와 영상의학 검사상의 객관적 소견이 일치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함. 소견서 상 우측 발목관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