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좌측 견관절이 완전강직 상태가 아님에도 2010. 7.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알게 된 D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신경과의원 의사 F에게 ‘좌측 견관절 완전강직’ 소견으로 상지 관절장애 4급 1호의 장애등급 판정이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보광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30. 최초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8.경 병무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위 장애진단서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8. 6.경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복지카드, 진료차트, 장애진단서, 수납장부, 감정회신서, 장애재판정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임수로 허위 장애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