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지체(하지관절) 장애를 입었다며 장애등급심사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27. ‘관절동요가 10mm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절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2.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장애등급심사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9. 같은 이유로 지체(하지관절) 등급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1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및 후외측방회전불완전성 등’의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전방 12mm 동요 소견으로 전방불안정성이 심하여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2015. 4. 10. 조선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위 병증에 대하여 ‘건측대비 우 슬관절 12mm 전방동요 관찰되고, 보행시에 우측 슬관절이 덜컹거림 등으로 인하여 하지관절 6급 2호에 해당함’이라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외에도 2015. 5. 11.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우측슬관절의 전방 동요 12mm, 내반 동요 4mm가 관찰된다’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5. 10. 31.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우측이 좌측에 비해 약 10.7mm 전방 동요가 관찰된다‘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오른쪽 무릎의 관절장애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6급 2호에 해당함에도 등급외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