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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나202481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307,294,8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하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또한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청구,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위 각 청구는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경합적 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해 심판을 구하는 선택적 병합 형태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청구만을 판단하여 피고 B조합에 대하여 일부 인용, 피고 C조합에 대하여 전부 기각을 하면서도 나머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청구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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