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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나6035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다만 항소취지의 청구금액을 청구취지보다 적게 구하고 있다). 원고의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청구원인을 달리하나 두 청구 중 어느 하나만 인용되면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청구의 병합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 제4면의

다. 2), 3), 4)를 3), 4), 5)로 고치고, 제4면 제6 내지 8행의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발화된 것을 인정하였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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