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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나10657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변호사인 피고가 위임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원고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받게 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고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음에도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2018. 10. 31.자 준비서면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원인으로 사용자책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위 준비서면 5쪽 참조). 에 기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고제기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을 뿐이고,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한 사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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