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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69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2,000원 및 이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하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또한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③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하 위 청구를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하였고, 위 각 청구는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경합적 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해 심판을 구하는 선택적 병합 형태에 해당한다

(다만 ②, ③ 청구 상호간은 주위적예비적 병합 관계이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① 청구만을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일부 인용을 하면서도 나머지 ②, ③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① 청구 뿐만 아니라 ②, ③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그 중 ①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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