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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9 2017나15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이 법원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2017. 10. 13.자 준비서면 참조), 해당조항은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 주장으로 보인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인정사실

가. 공사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18. 피고와 대전 유성구 A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폴리카보네이트를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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