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 피고인은 2013. 12. 1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503호에서 뇌출혈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 8. 16:00경 위 D병원 503호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어 추운 날씨에 갈 곳이 없었고, 뇌출혈 치료와 다리 통증 치료가 끝나지 않아 더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퇴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가게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다음 병실로 올라와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20센티미터)를 다른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의 목부위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반대편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협박하던 중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G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에 E이 병실 밖으로 도망을 가자, 옆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F(55세)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555』 피고인은 2013. 8. 10. 17:5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앞에서 피해자 I(여, 16세), J(여, 16세), K(여, 16세), L(여, 16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5cm, 손잡이 12cm)을 피해자들에게 겨눈 다음, "너희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